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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명문향토기업 선정 공고

관계부처

핵심 요약

  • 요약: 오랜기간 동안 부산에 본사를 두고, 고용창출, 인재양성,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명문향토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기업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2026년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를 두고 20년이 경과한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최근 3...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관계부처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인력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9 ~ 2026.04.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관계부처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접수처 051-600-1733, 051-600-1735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는 오랜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명문향토기업'을 발굴하고 격려하여 기업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육성하고자 '2026년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기존의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명칭이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위상과 가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업력: 공고일(2026년 4월 9일) 기준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를 두고 20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
  • 고용 규모: 상시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규 위반: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임원.
    • 특정 형사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미경과; 1년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5년 미경과; 1년 미만 징역/금고 실형 5년 미경과; 1년 미만 징역/금고 집행유예 2년 미경과; 1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유예 기간 중).
    • 공고일 전 3년 이내 벌금형 2회 이상 또는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단, 위반 행위 방지 노력 인정 시 예외).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공정거래관련법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단, 위반 행위 방지 노력 인정 시 예외).
    •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주 (단, 공고일 이전 체불사건이 취하되거나 체불임금 청산 시 신청 가능).
  • 재정 상태: 공고일 당시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기업.
  • 사회적 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예우 및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인증 및 표창: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 금융 지원:
    •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당 한도 20억원, 이차보전 2.3%로 상향 우대.
    •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업체당 한도 10억원, 이차보전 2.5%로 상향 우대.
  • 해외 마케팅 및 판로 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선 반영.
    • 향토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 지원 (홍보 영상, 인터뷰, 특집/기획 보도, 홍보 서포터즈 운영, 해외마케팅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
    • 수출 및 일자리 상담회 시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전용 상담존' 운영.
  • 세무 및 행정 혜택:
    • 신설 혜택: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인증 후 3년간).
    • 신설 혜택: 도시가스 요금 우대 적용 (향토기업 계열사 가스 사용량 통합 적용, 산업용 5부제 요금 적용).
    • 재인증 주기 5년으로 연장.
  • 문화 복지 및 편의:
    • 시 주요 행사 및 시 주관 공연 관람 초청.
    • 시·군·구 공영주차장 및 광안대교 무료 이용 (기업당 차량 1대).
    • 기업 임직원 문화복지 시설 이용 우대: 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체육시설, 민간문화관광플랫폼 '홀릭잼' (멤버십 1년 면제 및 서핑 10%, 로컬브랜드 1020%, 관광어트랙션 1050% 할인), '텐퍼센트커피' (단체 구매 시 지류쿠폰 10% 할인) 등.
    • 산단 통근버스 노선 설계 시 우선 반영 (신설/변경 시).
  • 소통 강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인증식 연 1회, 현장 애로 간담회 수시 개최 등 시·향토기업 간 소통 행사 정례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9일 (목)부터 2026년 4월 28일 (화) 24:00까지.
  • 접수 방법: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이메일(lead@bepa.kr)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한글(HWP) 파일과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된 PDF 파일 각 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공모 신청서 및 자체평가표 (증빙서류 포함) 각 1부. (부산시청 홈페이지 '부산소식 – 고시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 대표자 이력서, 기업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기준)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2월 기준)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산업재해율확인서 각 1부.
    •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성평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고용 및 근로조건, 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 관련 필수 증빙자료, 탄소중립 이행 관련 증빙자료 등).
  • 유의사항: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은 서류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년 4월 9일 ~ 4월 28일
  • 정량 평가: 5월 초 (추진기관에서 업력, 경제적 기여도(장기고용유지, 영업이익 등) 평가)
  • 정성 평가: 5월 (평가위원에서 사회적 기여도(고용근로 조건, 안전보건 조건, 사회공헌 등) 평가)
  • 부산시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최종 심의: 5월 말 (서류평가 결과 및 기타 제한 사유 검토 후 심의·의결)
  • 선정 결과 공고 및 인증 수여: 6월~7월 중 (선정 결과는 2026년 6월 초 공고 예정이며, 인증 현판 수여 일정 등은 개별 안내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접수처
  • 전화번호: 051-600-1733, 051-600-1735
  • 이메일: lead@bepa.kr
  • 관련 웹사이트: 부산시청 홈페이지(부산소식 –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서식] 2026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공모신청서.hwp
pdf [서식] 2026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공모신청서.pdf
pdf 공고문(2026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선정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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